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

조문 140 / 503
제118조의1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증권의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자금의 사용 목적
마.
증권 발행가액의 산정 방법 및 근거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회사의 개요
나.
사업의 내용, 그 밖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이 경우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별로 그 서류의 중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음의 확인 또는 의견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2)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3)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라.
회사의 기관, 대주주(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제118조의1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마.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게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고하라는 뜻을 게재함으로써 제1항의 게재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7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2.8.30>
1.
증권의 모집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모집 실적에 관한 결과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1의2.
증권의 청약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할 것
2.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모집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게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법인인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나.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다.
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7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정정하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정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3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
3.
제130조제2항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