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
제118조의1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1.
증권의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나.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다.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라.
자금의 사용 목적마.
증권 발행가액의 산정 방법 및 근거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회사의 개요나.
사업의 내용, 그 밖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이 경우 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별로 그 서류의 중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음의 확인 또는 의견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2)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3)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마.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게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고하라는 뜻을 게재함으로써 제1항의 게재를 갈음할 수 있다.③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2.8.30>1.
증권의 모집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모집 실적에 관한 결과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1의2.
증권의 청약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할 것2.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모집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게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법인인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⑤
법 제117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⑥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정정하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정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